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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관리감독자
3.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부서장, 팀장, 과장, 직·반장, 대리, 주임 등)
4.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혁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5. 교육이수시간
년간 16시간 교육이수
(단,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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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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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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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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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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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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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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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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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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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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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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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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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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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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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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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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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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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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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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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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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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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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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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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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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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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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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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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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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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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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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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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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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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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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