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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29 조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관리감독자


3.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대표이사, 부서장, 팀장, 과장, 직·반장, 대리, 주임 등)


4. 교육내용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